종신보험 수익자 지정 및 변경 방법 신청과 필요서류
목차 보험수익자 변경 방법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본인 즉, 계약자가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며, 해당 양식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시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 수령대상인 법정 상속인으로 자동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생존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상속인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순위 - 1,2순위가 없는 경우이며, 형제자매(친형제, 이복형제자매 등) 4순위- 1,2,3순위가 없는 경..
202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