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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 방법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본인 즉, 계약자가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며,
해당 양식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시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 수령대상인 법정 상속인으로 자동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생존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상속인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순위 - 1,2순위가 없는 경우이며, 형제자매(친형제, 이복형제자매 등)
4순위- 1,2,3순위가 없는 경우이며,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삼촌, 고모, 이모 등)
※ 배우자는 선순위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
필요 서류
- 보험 수익자 변경신청서
- 계, 피보험자 신분증
- 새로운 수익자 신분증
- 기타 서류 등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혼하고 어린 손주를 봐주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들이 사망해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1) 할머니
2) 손주
3) 재혼한 며느리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손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얘가 달라집니다.
재혼한 며느리가 친권자이며, 미성년자인 손주의 후견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하여 남이 된 며느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니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혼할 당시 수익자 변경을 통하여 시어머니로 변경했어야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늦으면 절대 안 되면 사례 3가지
1) 이혼할 때 :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상속 비율대로 수령하여 문제없지만,
기명 즉, 보험수익자를 이름으로 날인한 경우
전 아내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전 아내는 보험금 전액 수령이 되니
반드시 확인하여 바꾸셔야 합니다.
2) 재혼할 때 : 만약 내 자식은 전처가 양육하고, 재혼할 자식을 본인이 키우는 경우,
친자식 또는 전처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길 원한다면
법정상속인 아닌 기명으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죽음을 앞둘 때 : 법정상속인 --> 기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