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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를 꼽아본다면 전세사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못하며 막대한 피해를 양산했는데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많이컸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알아보가 전세사기의 대상이 되었던 거겠죠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가입조건, 신청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개념으로,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기준,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신청
갱신 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보증대상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액 :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 가입조건
개인, 법인, 외국인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전세사기에 취약한 소득층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증한도 및 조건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함(24.1.1부터)
※단독,다중,다가구택은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함.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우위에 있는 담보채권입니다.
해당 내용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보면 파악할수 있습니다.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 1년이상일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일것 / 갱신시는 공인중개사 없어도 됨
3) 전세보증금액 :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금지 특약 없을것
보증료 및 할인
▶보증료 산정 방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임차인용 보증요율 : 연 0.115% ~ 0.154%
※ 보증료는 분납이 안되며 전액 일시납부 하셔야 합니다.
▶ 할인혜택 :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독거고령자가구
신혼부부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국가유공자가구 등에 해당하면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 보증앱 (안심전세App)에 이용 가능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을 위해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 등록증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전세 계약서(사본) : 공인중개사 날인 및 확정일자 또는 신고필증 확인가능해야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상 공인중개사 날이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사 성명 전체가 나와야 하며,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건축물대장 : 아파트제외이며, 세움터에서 출력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 네이버 등 어플을 통해 주변 시세 미리 확인할것
▶ 등기부등본 상 을에 해당하는 저당권 (빚)을 확인할것
▶계약 당일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할것
▶계약자가 부동산 실소유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할것
▶악성임대인, 세금체납정도, 신축빌라 정보등 확인할것
- 안심전세 APP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