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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최대 30만원)

by 공부하는인생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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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목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관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납부한 보증료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가기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보증 가입자
    •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무주택 임차인 ※ 부부 포함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불가

    지원제외 대상

    외국인, 재외국인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경우 / 회사 지원 숙소 등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 신청인 계좌 환급방식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별 접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1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시  최대 30만원 http://www.gov.kr
    경기 http://gg24.gg.go.kr
    부산광역시 http://www.busan.go.kr
    충남 http://www.gov.kr
    세종 http://www.gov.kr
    인천 http://www.gov.kr
    광주광역시 http://www.gov.kr
    대전광역시 http://www.gov.kr
    대구광역시 http://anbang.daegu.go.kr
    경북 http://gbyouth.co.kr
    경남 http://baro.gyeongnam.go.kr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납부액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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