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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관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납부한 보증료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보증 가입자
-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무주택 임차인 ※ 부부 포함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불가
지원제외 대상
외국인, 재외국인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 경우 / 회사 지원 숙소 등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 신청인 계좌 환급방식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별 접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1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방법 | ||
서울시 | http://www.gov.kr | |
경기 | http://gg24.gg.go.kr | |
부산광역시 | http://www.busan.go.kr | |
충남 | http://www.gov.kr | |
세종 | http://www.gov.kr | |
인천 | http://www.gov.kr | |
광주광역시 | http://www.gov.kr | |
대전광역시 | http://www.gov.kr | |
대구광역시 | http://anbang.daegu.go.kr | |
경북 | http://gbyouth.co.kr | |
경남 | http://baro.gyeongnam.go.kr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납부액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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