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바뀝니다
8월까지 엄청난 판매를 이루어진 보험상품 5년 단기납 종신보험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통해 수차례 보험사에 압박을 가해왔고,
그로인한 결과로 9월부터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개정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상품을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유발상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로인해 9월부터는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환급율을 100% 미만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번 금감원의 규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산업의 자율경쟁 침해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난 몇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마땅한 생보사의 판매상품 루트를 찾지 못했던
보험설계사들은 올해 상반기 단기납 종신보험이 오랜만의 오아시스처럼
고객에게 잘 전달할수있는 경쟁력있는 상품이라며 핀매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통해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라며,
다른 판매대안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는 모양새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해지환급율이 왜 높았던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험사의 예정이율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예정이율이란, 보험사에서 보험금, 환급금을 지급시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즉,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해지환급율은 높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을 가입한다면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높아진 예정이율 + 단기 5년납"을 통한 사업비절감효과를 통해
5년 납입 완료시 환급율이 100%가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된것입니다.
(납입기간이 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사업비는는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며,
저축성보험보다는 훨씬 큰 사업비가 들어가긴 합니다. 오해없으시길 ;;)
그래서 실제로 최근 2~3개월간 단기납 종신보험상품의 절판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없어진다고 말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3개월 전 쯤입니다.)
지금 가입하면 2마리의 토끼를 실제로 잡을수 있다는 틈새시장을 누릴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단기납 종신보험은 조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망보험금을 책정하면서
동시에 높은 예정이율로 인한 환급율 상승으로 납입완료시 해지환급율 100%이상의 혜택도 동시에
가져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환급율 100%를 왜 가만 냅두질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장성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며,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에도 많은 종신상품 (유니버셜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의 경우, 중도 해지시 환급율이 낮고
원금이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입후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고 계약했다는
민원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속출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인해
생보사들은 대체상품을 찾기에 분주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월부터는 어떤 좋은 상품이 출시되어 선보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