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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푸르름을 지나 이제 곧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의 주제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요형>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임대) 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등이며, 모든 소득 합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단,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가 완료된 금액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유형
항목 | 내용 | 비고사항 |
이자소득, 배당소득 |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 |
사적 연금 소득 |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 |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기타소득 |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신고가능 |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산출과정을 알아두시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세금 산출 과정 (로드맵)
1) 종합소득 금액 - 작년 1년 동안의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
2) 소득공제 :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 공제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제항목
3)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4) 세율적용 및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산출세액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적용)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산출세액 - 세액공제
6) 납부(환급)할 세액 :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이하인 경우만 인정)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연소득 3000만 이하) / 한부모 100만원 (사별 또는 이혼)
2) 연금보험료 공제
- 거주자가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이며,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직원연금 모두 포함함)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3)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무주택근로자가 전제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일부 소득공제
4) 조세특례제한법공제(조특법)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 250만 또는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과세표준 & 적용세율
변경 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작년 적용했던 과세표준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누진공제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5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종합소득세 세율적용은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누진공제액 또한 기존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소득금액구간의 종합소득세 세금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소득세 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을 구간별로 누진 적용해서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예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5,5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 과세표준 구간별 계산
1400만원 + 3600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세율을 따로 계산하여 누진적용합니다.
즉, 1400만원 × 6% + 3,600만원 × 15% + 500만원 × 24% = 744만원
2) 일괄계산
과세표준 5,5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5,500만원 × 24% - 576만원 = 744만원
간단하게 일괄계산해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종류
● 자녀세액공제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이상 - 30만원
● 출산, 입양 세액공제
첫째 출산 30만원 / 둘째 출산 50만원 / 셋째 이상 출산 7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12% / 최대 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미만 또는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5%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 : 납입금액의 12%
- 의료비, 교육비 : 납입금액의 15%
- 기부금 : 납입금액의 30%
- 월세 : 납입금액의 15%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해당)
/ 최대 7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산출세액 ×30% + 715,000원
●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꿀팁!>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구간이 높아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연봉이 낮다면 과세표준 자체가 높지 않아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많은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미만인 방문 판매원으로 소속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예외사항> 이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며,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 관할 세무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SSEM 이나 삼쩜삼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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