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은 환급금과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
하지만 공제항목이 너무 다양해서 헷갈릴 때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필요한 자료와 공제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연말정산 공제항목이란?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개인이 부담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주요 공제항목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대상
- 본인: 조건 없이 1명으로 기본공제 대상.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금액
- 1인당 150만 원.
◎ 요건
-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거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할 것.
- 직계존속(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적용 가능하며, 아래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달라짐.
◎ 장애인 공제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등록된 장애인.
- 공제금액: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 공제금액: 1인당 100만 원.
◎ 부녀자 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세대주(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여성 세대원.
- 공제금액: 50만 원.
◎ 한부모 공제
- 대상: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100만 원.
◈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별거 부모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는 공제 불가.
◎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
- 분류과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포함.
◎ 자료 제출
☞ 기본공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록증.
-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주요 검토 사항
-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가 적용된 대상자에게만 추가공제가 적용 가능.
- 기본공제 대상이 없을 경우, 추가공제는 검토되지 않음.
- 누락된 공제는 수정신고를 통해 보완 가능.
2️⃣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공제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주택자금 소득공제
♠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 조건
- 1주택인 근로소득자 및 무주택 세대주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 (2024.1.1 이후 5억원→6억원으로 상향)
♠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 공제 한도가 기존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x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연간 공제 한도 : 400만원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 공제율
- 의료비의 16.5% (지방세 포함)
♠ 한도
- 총 소득의 3% 초과분만 공제
♠ 예외 항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세액공제율 적용
- 난임 시술비는 30% 세액공제율 적용
-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 세액공제한도 폐지로, 전액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및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교육비
♠ 공제율
- 15%
♠ 한도
- 초·중·고교: 300만 원
- 대학 등록금: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 근로소득자 : 총급여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7,000만원)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6,0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증빙자료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0%
- 3천만 원 초과: 40%
♠ 대상
- 공익단체, 종교단체, 정치후원금 등
♠ 증빙자료
- 기부금 영수증
4️⃣ 기타 공제
✅ 연금저축 및 IRP 공제
♠ 대상
-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
♠ 한도
- 최대 900만 원
- 이 중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율
- 12~15%
✅ 보험료 공제
♠ 대상
- 보장성 보험료
♠ 공제율
- 12%
♠ 한도
- 최대 100만 원
📂 공제 자료 준비 방법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발급
월세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개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제받을 때 주의사항
- 증빙서류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확인 후 제출하세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항목별로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공제를 신청하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위 가이드를 참고해 꼭 필요한 공제를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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