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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처음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들어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9만 원 이상의 청년들이 가입했고, 올해는 4만여 명의 청년들을 추가모집할 계획이니다.
신청기간이 5월 1일~ 5월 21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는 큰 혜택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신청자격조, 신청방법, 그리고 Q&A 까지 전부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아요~ 무조건 신청하세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도 않습니다.☞
가구수와 월 소득을 입력만으로
내 중위소득을 계산해 드립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의 적금 불입 시, 소득기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정부지원금까지 합치면 720만 원 ~ 1440만 원까지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니,
상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이만한 투자는 절대 없습니다.
<일하는 청년 기준(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인데,
3년 만기 시 받는 금액이
청년스스로 불입한 돈은 "360만 원 (10만원 x 12개월 x 3년)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
즉,수익률 100% 짜리 원금손실 없는 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혜택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받는 금액은
360만 원(청년 스스로 불입한 돈) + 정부지원금 (30만 원 x 12개월 x 3년) + 이자 = 1440만 원 + 이자
즉,수익률 300% 의 원금손실 없는 목돈을 쥐게 됩니다.
혜택 정리
구분 | 수급자, 차상위 이하(15~39세 ) | 차상위 초과 (19~34세 청년)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만원 단위) 전월 23일 ~ 당월 22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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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추가지원금 |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대상, 매월 10만원 초과 불입시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이며,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이며,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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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3년간 자립역량교육 10시간자리 온라인 이수 - 지급 사유 발생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 조건
- 가입 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 유지 기준 :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상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환수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혜택도 큰 만큼,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환수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구분 | 환수사유 | 지급액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자립역량 교육 미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 적립금과 이자, 근소득장려금 지급함 / 추후 재가입은 가능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시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시 - 본인 요청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개인정보활용동의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지참 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절차
▶ 소득확인 조사 : 5월 1일 ~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서 진행
▶ 가입대상자 선정 후 결정처리 : 8월 1일~16일까지 시군구에서 진행
▶ 통장 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8월 1일~ 22일까지
소득확인, 가입대상자 선정 등
여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늦추면 본인만 손해! ☞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문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시 다운로드하시고 출력하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체크포인트
①계좌개설은 청년 본인이 반드시 신청 및 개설하여야 합니다. (가족 대리 불가)
②신청 당시 가입연령이 적합하였다면, 유지도중 나이가 기준을 초과해도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③자립역량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3년 안에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④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의 해당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활동 또한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추가적립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G&A 총정리
Q. 가입이 불가능한 제외 업종이 있나?
A.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체 업종 종사자 제외,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자, 근로장학생, 무급근로자, 실업근로자,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자는 가입이 불가입니다.
Q. 희망저축 I, 희망저축 II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보가 이관되며, 전입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Q. 이자율은 얼마인가?
A. 통장별 우대요건이 별도 적용되며, 우대요건 충족 시 최대 5%까지 적용합니다.
Q. 실직, 질병, 개인사유 등으로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을 때, 통장유지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소득활동이 유지되어야 통장도 유지가 되며, 장기간 근로, 사업소득 중단예정이라면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통장 참여기간인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 신청해야 하며, 중지기간 중에는 추가지원금은 미지급
※적립중지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누적 6개월을 초과할 순 없음.
※ 적립중지 기간에는 본인적금 불가하며, 정부지원금 또한 미지원됨.
※ 적립중지 기간만큼 통장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음
※군입대 또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예정이라면,2년 적립중지가 가능함 (만기일도 2년 연장됨)
단, 연장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고정임
Q.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다면, 통장유지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스당은 근로,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며,
장기간 근로, 사업소득이 중단예정이라면 사전에 적립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한 달 전 본인 적금을 미납했고, 이번달에 적금을 2배로 입금하면 정부지원금도 2배로 적립되나?
A. 아닙니다. 한 달만 적립됩니다.
Q. 본인적금 통장 24년 4월 15일 자로 10만 원 납부, 24년 4월 18일 중도인출한 경우, 24년 4월 정부지원금은 미적립 되나?
A. 중도인출과는 관계없으며, 해당 월 적금을 납입했다면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Q. 적립중지를 신청할 경우, 정부지원금도 중지되나?
A. 그렇습니다. 적립중지기간에는 본인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정부지원금도 미적립 됩니다.
Q. 급전 필요시,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이 되나?
A. 가입조건 부합 시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1회 한정으로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잔액 10만 원 이상 남겨야 한다는 조건)
Q. 유지기준(소득 상한)을 적용할 때, 청년본인 기준 소득인가? 아니면 가족 전체의 소득인가?
A.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만 적용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서론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서두르셔서 주어진 혜택은 반드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땅을 파도 100원 한 장 나오지 않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