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30km이하로 서행 표지판을 자주 목격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차이점을 알아보고,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와
사전 조회를 통해 감경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후 로그인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고계시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위반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날라갑니다.
범칙금 - 경찰관에게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명의자는 중요하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벌금 및 벌점이 부여됩니다.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가 100명이상의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정해져있으며,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 적용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적용
※주말이나 공휴일도 모두 적용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 적발시, 일반도로에 해당하는 과태료 적용합니다.
(무인카메라는 24시간 가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일반도로구역 제한속도위반 비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태료와 범칙금 (승용차기준)
과태료 | 범칙금 ( + 벌점부가)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벌점 15점 |
20km/h초과 ~ 40km/h이하 | 10만원 | 9만원 | 벌점 30점 |
40km/h초과 ~ 60km이하 | 13만원 | 12만원 | 벌점 60점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벌점 120점 |
(비교) 일반도로 과태료와 범칙금 <승용차기준>
과태료 | 범칙금( +벌점부가)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
20km/h초과 ~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벌점 15점 |
40km/h초과 ~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벌점 60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신호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는 13만원입니다. (또는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이며,
2배가까이 과태료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일반도로에서의 과태료,범칙금, 벌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속도위반시 내리는 처분이
일반도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누적 벌점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vs 과태료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위반사실 통지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때
2가지의 요금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 위반 운전자 확인 - 범칙금 12만원 + 벌점 30점
- 위반 운전자 미확인 - 과태료 13만원 (벌점 없음)
어떤것으로 내는것이 유리할까요?
여기서 확인할 것은 바로 벌점입니다.
누적 벌점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누적 벌점 40점이상시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1년 경과 후 소멸
표에서 보면 각종 벌점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1만원을 더 내더라도
위반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 13만원을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위반시
위반 지역 |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노인 및 장애인 보후구역 | 9만원 |
Q&A
Q. 어린이 보호구역 38~40km로 지나간거 같아요. 과태료가 나올까요?
A.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는 30km이며,
10km초과시 적발되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1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반시각이 주말이며, 저녁 7시가 넘었는데 일반신호위반으로 적용되서 7만원이 아닌가요?
A.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휴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갈때 지나간거 같아요. 신호위반일까요?
A. 정지선을 지날때 빨간불이었다면 단속일것이고, 만약 황색불이라면 단속이 아닙니다.